법사위원장 배분·의장 선출 난항…일각선 ‘청문회 패싱’ 시나리오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장관 인사청문회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된 가운데 후반기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여야 간 원 구성 논의에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사실상 30일부터는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되면서 국회 대부분의 기능도 멈춰서게 된다.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여부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서는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실시할 수 없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다.

다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청문회 패싱’ 방식이 가능하지만 사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 검증 회피나 입법부 등한시 등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여서 청문회 개최를 바라는 모습이다.

문제는 인청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이 난망하다는 점이다.

현재 여야는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상임위 구성은 물론 의장단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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