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 3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2일차인 지난 28일 새벽 5시25분께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 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밀쳐 얼굴 왼쪽 눈부위에 상해를 입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감시용 CC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됐다.

도선관위는 이들이 소속된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 경기도지역 대표, 고양시지역 대표의 지시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의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검·경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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