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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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안산·부천시만 연계된 보호관찰소와 지자체간 실시간 CCTV연계 시스템을 도내 다른 권역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죄 전력을 갖고 일상 생활 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실시간 영상 열람이 가능해지면 경각심 등을 심어줘 재범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 수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다소 감소, 지난해 46건으로 재증가 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과 피부착자의 ‘위치만’을 파악하는 전자발찌 특성상 100% 재범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경기·인천지역 전자발찌 대상자는 1천212명이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 직원은 수원 등 4개시를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소 20 명, 의정부 등 6개시 3개군을 관리하는 의정보호관찰소는 22명 등 현저히 적으며 전담직원 1인당 부착 대상 담당 사건 수가 19.3건에 달한다.

이를 보완하고 재범을 예방키 위해 보호관찰소-지자체간 실시간 CCTV연계 공조가 필요하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내 한 보호관찰소 직원은 "CCTV가 또 다른 보호관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보호관찰소-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간 공조를 통해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현장 실무자가 실시간 CCTV를 확인 가능하면 예방, 관리적 측면에서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선 안산과 부천 2개시만 연계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타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와 예산을 이유로 열람 허가에 조심스럽단 입장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경찰과 소방서에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중이지만 법무부와 연계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예산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와의 공유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학계에선 실시간 영상 공유를 통해 대상자 행동 정보를 공유하면 범죄 관련 관리감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시간 CCTV가 공유되면 위치정보만 알 수 있는 전자발찌 특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 여부 등 재범 가능성을 보이는 행동정보를 파악해 감시하고 보호관찰관, 경찰관이 범죄를 선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선 "CCTV는 이미 개방된 장소에 설치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며 "초상권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영상정보 관리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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