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사진=김동연 동행캠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사진=김동연 동행캠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재산 허위축소 신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오후 1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연립주택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가 논현동 연립주택의 공시가격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대치동 D빌딩과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이후 3년째 가격 변화가 없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6일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의 실제가액을 15억 원가량 낮춰 신고한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재산 허위축소 신고’ 관련 검찰 고발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는 배우자 자산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 가액을 10억8천88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연립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 13억7천300만 원, 2021년 1월 1일 기준은 12억2천600만 원"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공보 및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신고 기준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므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김은혜 후보자는 연립주택 가액을 1억3천720만 원 과소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연립주택의 가격 변화를 충분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산가액 허위 신고 및 공표 행위를 한 의도에 대해서도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연립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적용 기준이 되므로 후보자 정보 공개 중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사항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라며 "피고발인은 최근 5년간의 각 연도별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파악하여 세금납부 사항에 반영해야 하는 바, 충분히 각 연도별 연립주택 공시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공직 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 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에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처해진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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