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앞 피켓 들고 불법선거운동

조병국 국힘 파주시장후보캠프측에서 윤후덕 파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2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 사진=조병국파주시장후보캠프
조병국 국힘 파주시장후보캠프측에서 윤후덕 파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2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 사진=조병국파주시장후보캠프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사전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윤후덕 파주시갑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후보 캠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박대성 시의원 후보와 함께 피켓을 들고 2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와 제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거리측정자료를 제시하며 "본 사안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조 후보 캠프 측에서 윤 의원이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자 선거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선거행위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자행된 것 같다"며 "선관위의 묵인하에 똑같은 행위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득이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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