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선거 후보가 ‘국회경력 20년’ 표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경력 20년 표현의 사용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회 파견 사무관의 유권해석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국회에 파견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해 유권해석을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파견 사무관에게 200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와 2013년 7월~2014년 7월, 2018년 7월~2019년 5월, 2020년 5월~2022년 3월까지 국회에서 근무한 것을 ‘국회입법정책경력 20년’이라고 사용해도 될 지 여부 등을 질의했고, ‘사실이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달 여 지나 지난 25일 박 후보는 같은 내용을 해당 사무관에게 재차 문의했을 때 근무기간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는 "이제 와서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은 당혹스럽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공직선거에서 경력·이력 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에 신중을 기하고자 국회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질의한 것"이라며 "만약 사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면, 공식기록물인 공보물 등에 그러한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에 15·16·17·18·19·20·21대 국회 근무로 표현하려 했으나, 내용이 너무 길었기에 국회경력 20년으로 표기할 수 있으면 간단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근무 연수를 부풀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인턴 근무기한도 포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호도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혼선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치 못한 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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