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시비를 벌이다 고무망치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고무망치를 든 채 소리를 지르며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 B(4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오해해 인터폰으로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다"며 "소음을 낸 적이 없는데 왜 계속 괴롭히냐"고 하자 화가 나 위층에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방어할 목적으로 고무망치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갔다"며 "고무망치를 어깨 위로 들거나 휘두르는 등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들고 있던 고무망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힐 때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직접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고무망치를 손에 들고 있던 행위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무망치를 이용해 B씨와 그의 자녀를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협박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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