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를 좀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2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건설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 금액의 2∼3%를 차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매에 안전보건관리비를 쓰는 것을 앞으로는 상시로 허용한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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