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 방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오전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파업 돌입 전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태 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화주·운수사 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대책이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경제계 등 역시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의 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유가 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오는 12월 31일 종료가 예정된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유가 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가운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검, 운송기사 폭행 및 차량손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염려해 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동자를 추적해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가담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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