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인정' 홀대 받는 소방관]
화재출동 소방관, 수로에 추락 부상… 2곳 공상 신청했지만 1곳만 인정돼
해당 소방관, 공상승인 행심나서자 심사위 측 영상자료 보완 요청 불구 소속관서 '자료 없다' 허술대응 확인
소상공노 "첫 공상 신청땐 기각 많아 행소서 대부분 승인… 절차 개선 필요"

경기도 한 소방서의 행정 실수로 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관이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경기소사공노) 등에 따르면 소방관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5일 관내 한 축사 화재 출동 당시 수로에 추락해 대퇴사두근 및 힘줄 손상, 고관절 부위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2곳에 대한 공상 신청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7일 대퇴부 부상의 경우 제출한 X-RAY 자료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고관절 부위에 대해서만 공상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올해 5월 6일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 25일 A씨는 9월 1일 촬영한 초음파 영상을 추가해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대퇴부 부상에 대한 공상을 승인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난해 8월 24일 심의위원회에서 영상 자료 보완 요청이 있었으나 소속 소방서에서 추가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부상을 입었을 당시 내가 조금 더 영악했다면 바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료 보완 요청도 신청 당사자인 나에게 담당 직원이 문서 전달이나 요청이 온 사실에 대한 한 마디 말도 없이 전화로 추가 영상 자료가 있는지만 물어봤다"토로했다.

이어 "재신청에 대한 안내도 행정심판 제기 전까지 없었다"면서 "재신청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시 담당 직원 B씨는 "A씨와의 통화를 거쳐 영상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회신한 것"이라 답했다. 현재 B씨는 다른 소방서로 전출을 간 상태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영상을 첨부해 재신청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용우 경기소사공노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최초 공상 신청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승인이 된다. 이런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며 "최근 공무상 재해 입증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공상추정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이런 행정상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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