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 대출금을 편취하고도 10년간 처벌을 피해오던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박종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40)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임대인과 임차인 6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노숙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에 대한 가짜 재직 경력자료를 발급, 주택 소유자와 공모해 거짓 전세계약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금융 기관을 속이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11억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중심으로 형제, 중학교 동창 등으로 구성된 이들 조직은 각자 역할을 맡아 범행한 뒤 범죄 수익을 나눠가지는 등 범죄 단체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상환 등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금 90%상당을 보증한다는 까닭에서 시중 은행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진행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계속해서 총책 A씨의 여죄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관 대출 심사 실질화와 보증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는 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전세계약서 등을 지급한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약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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