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농가를 3차 모집한다.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데 이어 4월에도 추가 모집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예방시설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돕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까지 시가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용인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3차 모집을 한다. 사진=용인시청
용인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가 3차 모집을 한다. 사진=용인시청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 또는 임업인으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단,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고민 중인 농가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