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망자 산재 신청 158명
1년새 2배↑… 승인비율은 14%↓

사진=이미지투데이(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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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이 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직장갑질119 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3년~2021년 정신질환 사망자 산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망자 158명 중 55.7%(88명)만 산재를 인정받았다.

2020년 사망자 87명 중 70.1%(61명)가 산재 승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약 2배 증가, 산재 승인 비율은 14.4% 감소했다.

2013년 53건을 기록한 산재 신청은 2014년 47건, 2015년 59건, 2016년 58건, 2017년 77건, 2018년 95건, 2019년 72건, 2020년 87건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다 2021년 100건을 넘겼다.

또한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26명 중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10명으로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가 지난 3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천명의 직장인 중 23.5%(470명)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중 7.4%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산재보험법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은폐 시도 등이 많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와 산재 인정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다양한 정신 질환을 법에 열거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산재 인정기준을 정비하고 직장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추는 등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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