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

남양주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24일부터 지급
남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5월 29일(추경 국회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만2천500 가구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Thank You Pay-N')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된 잔액은 기한 경과 후 소멸된다.

대상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자 혹은 우편물을 통해 안내받은 해당 날짜에 신분증(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양주시 복지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이 큰 소외계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학인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