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

A씨는 SNS에 공개된 여성 7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후 해당 여성들에게 "영상이 해외 유해사이트에 유포댔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척 친분을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상한 낌새를 파악한 피해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유포된 모든 영상은 경찰이 삭제 조치한 상태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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