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위택스 활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적극홍보하고 있다. 

신고·납부 안내문과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사업장과 세무 대리인에게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 각 기관에 안내문을 게시해 전자신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관내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등)는 근로자 각종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의 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포함한 지방세를 신고·납부 및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위택스로 신고·납부 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에 접속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단건 납부/일괄 납부(엑셀)/일괄 납부(회계프로그램)’ 메뉴를 활용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의 납부가 불가하여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영수증 분실, 납부 후 1~2주간 수납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택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납부 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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