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11만3천여 명에게 총 233억 원의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 영업 제한 소상공인, 5인 이하 제조업 임차사업장,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시 자체 지원정책이다.

앞서 지난 2월 1단계로 취약계층 8만9천600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했으며, 이어 3월 2단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관광사업체, 화훼농가,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예술인 등 약 7천500명에게 30만~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3단계는 지난 4~5월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관내 공장등록 된 5인 이하 제조업 임차사업장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16개 직종 총 1만5천797명에게 총 98억 원을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춘식·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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