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한 차량에 한하며 차량을 등록한 개인 및 기관은 1대당 200만 원씩, 총 35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 특례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 특례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용인특례시청

지원금 신청은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 원(총 300대)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노후 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나규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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