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에 받을 사업이행보조금
납부시가 부당변경·납부액도 축소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 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행 보증금 납부시기를 부당하게 변경한 데 더해 해당 금액 역시 축소해서 납부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체결 업무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을 마련, 같은해 12월 모 개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1년 후 해당 업체가 새로 설립한 D주식회사와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공고 지침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D주식회사는 협약체결 직전인 2019년 11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이행 보증금 납부시기를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침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수용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담당자 A씨는 관련 팀장, 과장과 구두로 상의한데 그쳤고, 이들 팀·과장 역시 담당 국장 및 시장에 보고를 누락했다.

또한 D주식회사는 전체 사업비 약 3천513억 원 중 ‘사업비의 10%’인 약 351억3천만 원의 사업이행 보증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시가 약 727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채 공원시설 조성비(2천595억 원)의 10%인 약259억 원만 납부받으면서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이행 보증금 납부시기 임의 변경 및 납부금액 축소 관련자들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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