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 정기감사 자료 결과
12개 기관 평균 34% 초과 지출 확인
인천은 22건… 2천501만원 초과

인천지방법원이 사무용품을 구매할 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세금을 낭비하거나 관련 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의 대법원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을 비롯,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2개 기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맺은 수의계약을 검토한 결과 총 184건의 수의계약에서 거래실례가격의 평균 34% 이상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법원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금액을 조달청 등에 등재된 거래실례가격 등을 비교 검토해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2억5천557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가운데 인천지법은 22건의 낭비 사례가 발생했는데, 22건의 수의계약에 책정된 거래실례가격은 5천583만 원이지만, 인천지법은 총 8천84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2천501만 원의 예산을 허투루 사용했다.

또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확인해 납품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인지 검토하고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감사 대상기간 3년 동안 이를 어기고 총 21건의 부적정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는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같은 기간 인천지법은 상임조정위원 수당으로 총 67건의 500만 원 초과 지급 사례가 발견됐다.

지급액은 총 5억8천213만 원이며, 건당 평균 약 868만 원을 집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사실이며, 앞으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할 때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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