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사진=중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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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을 거쳐 강원 춘천시까지 연결하는 GTX-B 노선 연장 가능성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광역시 위주로 한정하는 현행 기준은 삭제된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도 도입된다.

광역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의 연계 등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철도의 경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관련 중요정책 사항의 심의·조정을 맡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의 광역철도 지정과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GTX(광역급행철도)A ·B ·C 노선 연장, D ·E ·F 노선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장된다.

이처럼 지정조건이 개선되면서 GTX -B 노선(송도~마석) 춘천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업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돼 있는 현행 권역별 중심지와 반경 70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GTX-B 춘천연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내 교통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까지 노선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거리 제한과 관계없는 GTX-E 노선 신설 사업과 사업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GTX-Y 노선 등 기존 노선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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