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품+사진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천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천72점으로 시세 14억2천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천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천963점, 가방 19점, 이밖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특사경은 이 같이 짝퉁을 팔다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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