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8월 4일 자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을 받았거나 매매 또는 증여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청

소유권 이전등기는 오는 8월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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