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방세 탈루·누락 세원 예방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5억7천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탈루와 누락 세원을 예방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대상 법인은 2021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반드시 세무부서로 문의해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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