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22일 ‘제6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의료보장 체계와 의료급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의료급여 구상금 결손처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성 고시 질환 380일과 기타 질환 400일이 초과된 182건의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을 승인했다.

광명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광명시장을 포함한 5명으로 3명의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된다.

광명시는 지난 22일 ‘제6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광명시청
광명시는 지난 22일 ‘제6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광명시청

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올해 총 6회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619건의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과 275건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을 승인했다.

한편, 시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제도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병원과 간담회를 실시해 장기 입원자의 적정 의료 이용 조사 및 의료급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 중재 사례회의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1억6천800만 원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사용을 도모한 바 있다.

전춘식·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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