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로비 출입증 게이트 역할만 수행
공무원 복무규정 연 1회 점검 불구
출퇴근 객관적 확인 자료 없어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출근과 퇴근 확인을 비롯해 출입 기능이 표시됐지만 초과근무 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우현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출근과 퇴근 확인을 비롯해 출입 기능이 표시됐지만 초과근무 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우현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 직원들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민간업체 A사를 통해 확인한다.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기준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두고 이외에 적용된 시간은 초과근무로 평가한다.

문제는 직원들의 출퇴근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문이나 출입증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G타워 1층 로비에 출입증을 통해 들어설 수 있는 게이트가 있지만 여러 기관이 입주한 탓에 말 그대로 게이트 역할만 수행한다.

또 청원경찰이 있는 1층 로비에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문인식기가 있지만 초과근무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직원들의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체가 없는 셈이다.

A사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두고, 지문인식기를 통해 확인된 초과근무 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언제부터 이런 출퇴근 기록 방식이 자리잡았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일반 회사처럼 출퇴근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에 점검해야 한다.

이 같은 점검은 출퇴근과 초과근무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반영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 공무원은 "공무원의 근태관리는 엄격하다. 시에서도 공무원증을 통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은) 어떻게 근태관리가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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