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입국거절승객을 보호·안내하는 출국대기실 노동자 42명이 오는 8월이면 일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20년 이상 출국대기실에서 근무해 온 노동자들이 국가 행정부처인 법무부에 의해 부당해고 당할 위기인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2022년 3월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입국거절승객도 증가하는 등 예산증액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돌연 출국대기실 노동자 15명을 신규채용을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기간제근로자 15명 채용 공고를 냈다.

그동안 출국대기실의 운영은 국가가 아닌 민간업체(항공사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로 인해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민간업체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은 물론이고,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다행히 2021년 7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며, 오는 8월 18일부터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가 법무부로 변경되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의 책임 대상에 기존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올 초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을 이유로 42명의 고용승계를 않고, 15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법 개정했으나 노동자들은 제외됐다. 심지어 법을 수호한다는 법무부에서 용역업체보다 못하게 해고를 강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취지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기에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에 대해 고용승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미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출국대기실 노동자 전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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