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억 원 규모의 계약을 입찰 없이 불법 수의계약하고 1억여원의 운영비를 현금인출한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이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가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A조합)과 하남시 B 재개발 조합(B조합)에 대해 점검을 펼친 결과 A조합에서 32건, B조합에서 26건의 불법 수의계약 등을 적발했다.

A조합은 2억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관련법에 따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조합도 2억3천만 원씩 2회, 총 4억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를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지자체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A조합은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하거나 해임된 조합장이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A조합은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 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에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내용 중 8건을 고발하고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조치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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