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조인 중 절반이 업무 관련 신변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지역 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이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총 13일간 회원 1천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576건)가 의뢰인·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신변 위협을 당한 일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소송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변 위협이 38%(3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뢰인의 가족·친지 등 지인으로부터의 위협이 11% (86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이 45%(448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경험한 위협 행위로 꼽혔고, 그 다음은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15%·143건), 방화·살인고지·폭력 등 위해 협박(14%·139건) 순이었다.

이 밖에 자해·자살 등 암시 또는 폭행 등 직접·물리적 행사를 가하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의 위협을 겪고 있었다.

반면 피해 경험자 중 86%(190건)는 신변 위협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대응을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변협 회원의 72%는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90%는 ‘앞으로 신변위협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설문 결과에 경기지역 내 법조인들은 변호사의 신변 위협 경험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응안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장성근의 장성근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 등에게 수사·재판 등에서 공정성 내지 충분한 기회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변호사 노력이 소홀했다 또는 재판·수사결과가 잘못됐다는 등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수사기관의 신뢰도가 제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사법부, 경찰청, 변호사·법무사 단체 등의 전문인들이 변호사 신변 보호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적극 구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선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변협에서 실시한 법조인의 신변 위협 경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 듯,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파산관재인과 국선 전담 변호사 등 법조인 권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변호사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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