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 20대 여성 현장서 검거

안산단원경찰서. 사진=연합
안산단원경찰서. 사진=연합

수상한 고객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은 택시기사의 눈썰미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화성에서 택시 승객 B씨를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원거리 경로인 안산을 경유한 점과,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현금이 많이 있는 점에 착안,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지 3분 만에 범행 현장에 도착했고, 인상착의를 특정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몽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검거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검찰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1천100만 원을 건네 줄 뻔 했지만, 택시기사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계좌에 있는 현금이 피해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1천100만 원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야 한다.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처음에는 신고해야 하는지 망설였지만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며 선정 소감을 밝혔다.

‘피싱지킴이’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시상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추진 정책이다.

강은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춘식·이태호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