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아양 LH 2단지 아파트’를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안성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아양 LH 2단지 아파트’를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아양 LH 2단지 아파트’를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안성시

‘아양 LH 2단지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총 636세대 중 452세대(71.1%)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2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며,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현판과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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