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사생활 침해 등 단속 어려워"

#주모(45) 씨는 인천시청 인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이 소변을 본 뒤 손도 씻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차례 목격했다. 관할 구청에 신고했지만 점검 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그 카레를 이용하지 않는다.

인천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직원의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체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위생점검에서 직원 개인에 대한 위생점검은 강요할 수 없어 비위생적인 모습이 목격되지 않는 한 단속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동절기·하절기 음식점 점검 일정과 민원 접수에 따라 관내에 있는 음식점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점검방식은 음식점 주방청결, 조리 관리, 식자재 유통관리, 직원 보건증 발급 유무 등이다.

하지만 직원 개인에 대한 청결 점검은 본인이 나서지 않는 한 강요할 수 없으며, 위생에 저촉되는 행동이 목격돼야 단속할 수 있다는 게 구청측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을 나가지만 음식점 청결상태와 식자재 보관 등을 중점으로 점검이 이뤄진다"며 "직원에 대한 위생 점검은 보건증 확인 말고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직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 교육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종사자로 분류돼 이뤄지는데 종사자 개인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교육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식품위생 교육에 종사자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다"며 "음식점 종사자로서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책임감이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는 "불쾌한 경험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한 입장"이라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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