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의 공범 살해가 1심에서 단순 살인으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 2건 가운데 공범에 대한 범행은 단순 살인으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권씨 역시 항소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제349조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해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있다. 실제로 권씨의 항소이유서에는 별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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