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일 대부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부도 주민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안산시가 1일 대부도 지역의 정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안산시청
안산시가 1일 대부도 지역의 정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안산시청

대부도는 섬 전체가 농·어촌 지역으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다. 또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인 데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토부에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대부도 지역 발전이 재차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것은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안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식·이태호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