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전경. 
과천소방서 전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규 임용 소방사를 숨지게 한 과천소방서 직원의 징계 조치가 이달 중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1일 과천소방서는 신규 임용 소방사를 폭언 등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상사 A씨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달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처벌수위 등은 개인정보 및 신상이 노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천소방서에서는 지난 4월 27일 올해 1월 임용된 홍모(25)소방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홍 소방사가 남긴 유언장에는 우울증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었으나, 이후 동료 소방사 및 유족들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에 과천소방서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달 7일 홍모 소방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28일 A씨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한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대학에서 법률학 및 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등 민간인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게 된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A씨의 처벌 수위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분류돼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피해 유가족들에게 만큼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일부 공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하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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