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컴퓨터 3대 이상 설치 불법
市·각 자치구 단속 떠넘기기 급급
신용환 지부장 "업주 생계 대책 시급"

'게임텔' 합동단속 현장.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게임텔' 합동단속 현장.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코로나19 여파로 생겨난 ‘게임텔(PC텔)’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임텔이란 모텔과 PC방의 합성어로, 게임이 가능하도록 고사양 PC를 구비하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숙박업소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PC방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숙박업소 내 PC를 구비한 게임텔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게임산업진흥법 상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3대 이상을 설치해 영업하는 것은 불법영업에 해당하지만, 현재 인천시와 각 자치구는 서로 떠넘기며 게임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게임제공업 관련 총괄을 맡고 있고, 허가 및 단속 관련 권한은 각 자치구에 있다"며 "이달 초 문체부에서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영업 근절’ 관련 공문이 내려와 각 자치구에 전달했는데 합동단속이다 보니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공문은 전달 받았지만 단속 계획 등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며 "시에 물어보는 것이 빠를거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 인지를 못하는 숙박업소 관련해서는 시에서 공문을 받은 후 숙박업소 관련 부서에 안내 협조를 구했다"며 "숙박업소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보니 해당 부서에서 숙박업소에 안내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가 해제 후 매출 회복을 기대하던 인천 PC방 업주들은 게임텔의 불법 영업으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절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용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인천지부장은 "PC방에 방문하던 손님들이 게임텔로 빠지며 매출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며 "코인 채굴, 손실보전금 등으로 겨우 버텨왔지만 코인시장 하락세와 전기료까지 인상된다 하니 이제는 한계다"고 호소했다.

신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게임텔 근절 방안 등 PC방 업주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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