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안성시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오는 9월 15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2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정규교육은 이번에 실시하는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에 참여해 이수하거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하면 되며, 간편교육은 휴대전화로 송부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1644-3656)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하는 것으로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은 정규교육 대상자와 간편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는 물론,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도 9월까지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각종 준수사항을 적극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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