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3일까지 1년간…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등 차단

안산시는 내년 7월 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춘식·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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