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A사, 오피스텔입주자에 허위문서
"오피스텔 존치·개발" 동의서 받아
동의 조건도 3명만 겨우 넘겨 통과
일부 "도시계획 전면무효화 하라"

평택시가 평택동 59-39번지 일대(평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A사가 제안한 도시정비계획을 수용한 가운데 A사가 토지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A사가 신축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문서로 보내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나 A사의 도시정비계획을 전면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사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5일 평택시와 A사 및 토지주 등에 따르면,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지역 토지주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사는 지난해 11월4일 시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올 1월 27일 시가 입안제안서을 수용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6월4일 B오피스텔이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A사는 토지주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2020년 A사가 신축완공한 B오피스텔 일부 입주자(어렵게 연락이 닿은 12명 가운데 6명이 존치로 알고 동의서에 지장을 찍음-분양소유자 177명을 전수조사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들에게 'B오피스텔은 존치 예정이며, 오피스텔 주변 집장촌 일대 1만여 평만 재개발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입주민들을 현혹시킨 뒤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27일 시가 A사의 입안제안서를 수용할 당시 전체 토지주 322명 가운데 217명(오피스텔 분양 소유자는 177명)이 동의해 충족요건에서 3명을 겨우 초과시켜서 통과됐으므로 A사의 도시정비계획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중부일보 취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0일 담당과장에게 알렸으나, A사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가 '봐주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8일 오피스텔이 존치예정이라고 입주자들에게 동의서를 보낸 뒤 일주일 후인 25일 도시정비구역포함이 됐다는 동의서를 다시 보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존치로 알고 동의서에 지장을 찍으신 입주자들이 있다면 그분들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사측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까지 진행계획을 수정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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