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당근마켓 등 4곳 실태조사
영업신고 필요한 물품 5천29건 거래
개인판매불가 품목 5천434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추구 등으로 중고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거래 불가 품목이 유통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4곳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관련 상담은 모두 2천790건이다.

이중 사전 고지한 상품정보와 다른 경우가 903건(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가 376건(13.5%),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 취소가 322(11.5%)로 뒤를 이었다.

또한 현행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거나 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거래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화장품, 종량제봉투,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개인 판매 불가 품목 9종을 선정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1년간 총 5천434건의 판매글이 게시됐다.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가 필요한 물품임에도 5천29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홍보·판촉용 화장품 등도 온·오프라인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유통됐다.

플랫폼 4곳 모두 거래 불가 품목을 공지사항을 통해 알리고 있었으나,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의 경우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9%가 거래 불가 품목의 존재를 모른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에서 불가 품목을 검색할 경우 차단이 되지만, 약칭 혹은 은어로 검색할 경우 차단이 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검색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거래 불가 품목 정보 제공과 유통 차단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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