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초등생이 담임에 흉기 위협
경기교사노조·경기노총 성명
"교사 지도권 무력화된 교실 민낯
생활지도법 입법 등 근본책 필요"

#지난달 30일 수원 한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A군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했다. 담임인 B교사는 싸움을 말리고 A군을 연구실로 데려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A군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양날 톱으로 B교사를 위협했다. 그러면서 A군은 "둘 다(B교사와 다툰 동급생) 죽이겠다", "상황 파악 못하고 윽박지른다", "뭘 째려보냐" 등 심한 욕설을 쏟아냈다.

또 톱을 들고 나가 동급생을 위협하면서 B교사에게 "어차피 못 잡을 것 아니냐"고 으름장을 놓고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기도 했다.

B교사는 "학급교체 이상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톱으로 위협한 학생과 위협 받은 학생이 한 교실에서 지내야 한다"며 "교사를 향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뱉은 그 아이가 무엇이 두려울지 모르겠다. 앞으로가 더 두렵다"는 내용을 담아 진술서를 제출,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학교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등 광범위한 대상자가 위협을 받은 것으로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학교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문제는 명확한데 마땅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은 치료형 대안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춰 초등학생 위탁교육 기관을 운영할 것 ▶문제 행동 발생 시 교사가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 ▶학교 위기 사안 발생 시 도교육청 위기지원센터와 위(Wee)센터 전문성을 강화해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이날 "이번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 민낯이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1만1천148건, 교사 상해·폭행은 888건에 달한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교원 심리상담은 같은 기간 4만309건, 법률지원은 1만3천409건이다. 또한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국민 여론조사 결과 44.5% 응답자가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기교사노조와 경기교총은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학교와 교권을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회성 관심 끌기가 아닌 근본적인 대안 제시까지 이뤄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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