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관련
물류창고 개발사업자·공장 토지주
행정소송 1건·행정심판 2건 제기
논현33지구 지주조합도 감사 청구
市 "법정다툼 언제 끝날지 몰라"

공중에서 내려본 레미콘 공장 너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보인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공중에서 내려본 레미콘 공장 너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보인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천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부지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시는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 제기된 1건의 행정 소송과 2건의 행정 재판에 대응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레미콘 공장 부지에 물류창고 건립을 추진하던 개발 사업자는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의 경우 지난 5월께 물류창고 개발 사업자와 레미콘 공장 토지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제기한 것으로 이 역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취소에 대한 건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준공업지역이었던 논현동 66-12번지 일대 공장 부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2월부터는 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물류창고 건립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했고, 시가 예정부지를 모두 소유해야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 등 시의 행정으로 해당 부지에 추진중이던 복합물류센터 건설 사업이 멈춰서면서 사업자와 레미콘 공장 토지주 등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물류창고 개발 사업자는 "소송에 대해 수차례 시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사업이 멈춰선 동안 커져가는 재산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논현33지구 지주조합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원 지정 관련 공익 감사 건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논현33지구 지주조합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에 인천시의 일방적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시가 지난 2월 레미콘 공장 부지와 함께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공원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소송의 경우 1차 변론을 한 상태고 다른 재판, 조사 건은 아직 진행중이다"라며 "소송 등 법정 다툼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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