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사진=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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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했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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