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용인시 2만4천㎡, 화성시 12만5천㎡, 동두천시 58만5천㎡이며, 이는 축구장 약 102개 규모에 달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로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용인·화성·남양주에 62만1천㎡, 양주에 43만2천㎡를 배정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부로부터 3년 단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친 뒤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 용인과 화성, 동두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배정물량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전체 75%에 달하는 178만7천㎡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내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천㎡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진행해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각 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은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명시했다.

화성의 경우,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 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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