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굴착기 사고
평택청아초등학교 앞에 마련된 황모(11)양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 모습. 강윤빈수습기자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굴착기가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발생한 평택청아초등학교 초등생 사망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굴착기 경우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모두 11종이다.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각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바퀴가 달린 중장비가 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음에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아이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장비가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상 공사장 인근 경우 법적으로 안전 장치 설치 등 처리를 하도록 했지만, 중장비가 일반 도로를 이용할 때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게 사실이다"며 "중장비 차량 경우 혼잡 시간대 운행을 피하고, 큰 공사장에서 공사 차량 빈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동선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교통공단 한 연구원은 "지자체가 공사 허가 시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곳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우회로를 만들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다만 공사 현장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상황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공사차량 출입 제한이 걸리면 오히려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민식이법에 중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평택청아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황모(11)양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굴착기 기사 이모(57)씨는 사고 후 3㎞가량을 더 운행하다가 인근 서부공설운동장 도로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효원·김도균·황아현·안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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