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 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0~3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가구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매월 10만원 지원금 매칭).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매월 30만 원 지원금 매칭).

신청접수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7월 18~29일) 동안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8월 1일부터는 출생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별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031-8075-3509)에게 하면 된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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