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서구을)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전용)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했다. 또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돼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준 면적(전용)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신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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