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군(軍)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 특성상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유휴지 발생으로 상당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연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우선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두번째로는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번째로는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의 간소화를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끝으로 연구에는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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