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예정지인 구리 왕숙지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3기신도시 예정지인 구리 왕숙지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조기 시행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보강한다.

이에 더해 높은 전세 가격, 금리 상승, 월세 확산 등으로 늘어나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로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의 우수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높아진 주거 수요를 만족시킬 방침이다.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올리고, 공급면적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49.5㎡에서 56.1㎡ 이상 수준으로 넓힌다.

도내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새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 임대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이 공공택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50%인 분양비율 상한율을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을 유도한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7천 호(2017~2021년)에서 33만8천호(2023~2027년)로 늘어난다.

아울러 낡고 오래된 임대주택은 재정비·리모델링하고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동결한다. 지원한도는 청년의 경우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된다.

취약계층의 월세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5천 가구 규모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2024년 계약분까지 연장된다. LH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 추가 인하를 함께 추진한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했고,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40~50%에서 50~60%로 10%p 확대한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구축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규 개정이나 행정 조치 등으로 가능한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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