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점검인력을 거짓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해 입건·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도 상반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분석한 결과 입건 2건, 과태료 부과 48건, 조치명령 6천620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각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번 자체점검이 거짓 없이 적정하게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표본점검’도 함께 시행했다.

점검은 전체 접수된 보고서 중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229개 대상물을 선정해 진행됐다.

그 결과 자체점검 결과를 축소해 보고했거나 점검인력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총 5건의 부실·허위 점검 행위를 적발, 과태료 2건, 행정처분(경고) 3건을 조치했다. 이외 경미한 불량사항 29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명령 했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체점검은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제도"라며 "향후 자체점검 시 거짓 점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표본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건물 등)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대상물의 소방시설(방화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후, 소방서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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